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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 202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
우유바우처 개요
- 우유바우처의 목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 운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지원 내용:
-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 지원 금액은 월 15,000원이다.
- 대상 제품: 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다.
-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다.
-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지원금액:
-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5,000원이 재충전된다.
- 사용 기간:
- 카드 금액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 잔액 처리:
-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지만,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자동 이월된다.
- 카드 분실 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품목 및 사용처
- 지원 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제외된다.
-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및 다양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 주체: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 지자체별 차이: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법적 조치 및 환수 규정
- 양도 금지: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법적 조치: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가 이루어진다.
[복지1] 202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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