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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알아보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이 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수가),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관이다.
- 25명의 위원이 국민 건강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다.
건정심의 역사적 배경
- 건정심의 전신은 1977년에 구성된 보건사회부 장관 자문기구인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이다.
- 2000년대 들어서 현재와 같은 심의의결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 2000년 보험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심조)**가 그 기초가 되었다.
- 건심조는 가입자와 사용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6인, 공익대표 6인으로 구성된 ‘8:6:6’ 구조로 운영되었다.
건정심 설립 배경
- 2002년 1월 19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심각한 적자를 이어가며 재정 파탄 수준으로 치닫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이 특별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 특별법 제3조에는 심의의결기구로 건정심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정심의 주요 기능
-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조정: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험료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한다.
- 수가 조정: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비용 증가,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수가)을 조정한다.
- 요양급여 심의: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비용 증가, 국민 건강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범위를 심의한다.
- 기타 중요 사항 심의·의결: 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규칙 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계획 심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 심의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 구성 및 역할
- 건정심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가입자 대표: 8명
- 의약계 대표: 8명
- 공익 대표: 8명
-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균형 잡힌 의사 결정을 위해 마련된 방식이다.
건정심의 갈등과 논란
- 건정심은 탄생 직후부터 적지 않은 갈등에 시달려왔다.
- 기존 건심조와는 달리 의결·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격상되었으나,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은 미비하였다.
-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이해 상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으나, 이를 중재할 공익대표들의 역할이 문제였다.
- 정부의 모든 관심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재정 정상화에 맞춰져 있었고, 이는 건정심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 임명 및 정부의 영향
- 건정심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 정부는 누구에게 전문가를 추천 받을지, 누구를 임명할지를 모두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 건정심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 향후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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