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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 사업의 목적은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 또한,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질환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질환은 총 1,272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대상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만족자를 포함한다.
- 신청 방법: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환자
- 신청서
-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단, 두 개 이상의 동 사업 대상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상병인 경우라도 제출 가능하다.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다 (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 제외)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부양의무자
- 신청서
-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선정기준>
O 소아청소년환자
O 성인환자
지원대상 제외
- 외국국적자(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하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대상자 확인 및 서류
- 장애정도 확인 서류는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상세한 서류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아야 하며, 계약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계약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비용 감면
- 지원 서비스 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한다.
- 비용 감면:
- 희귀질환의 진료와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및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된다.
지원 제외 항목 및 조건
-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 선별급여 및 예비급여
-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입원료
- 조건:
-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한정된다.
현금급여 및 문의처
- 현금급여:
- 간병비는 월 30만원 지원된다.
- 특수식이구입비는 연간 36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3-719-87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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