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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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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2024-04-1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 사업의 목적은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 또한,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질환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질환은 총 1,272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대상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만족자를 포함한다.
  • 신청 방법:
    1.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환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선정기준>

O 소아청소년환자

O 성인환자

지원대상 제외

  • 외국국적자(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하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대상자 확인 및 서류

  • 장애정도 확인 서류는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상세한 서류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아야 하며, 계약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계약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비용 감면

  • 지원 서비스 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한다.
  • 비용 감면:
    1. 희귀질환의 진료와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2.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및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된다.

지원 제외 항목 및 조건

  •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 선별급여 및 예비급여
    •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입원료
  • 조건:
    •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한정된다.

현금급여 및 문의처

  • 현금급여:
    • 간병비는 월 30만원 지원된다.
    • 특수식이구입비는 연간 36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3-719-8778이다.

 

[복지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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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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