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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도3] 정부입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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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도3] 정부입법제도 알아보기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정부입법의 개념

  • 정부입법은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고 한다.
  •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인 총리령 및 부령을 포함한다.
  •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및 시행령의 정의

  •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한다.
  • **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며, 총리 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한다.

정부입법 절차 개요

  • 입법과정의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안의 입안: 약 30~60일
    2.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약 30~60일
    3. 입법예고: 약 40~60일
    4. 규제심사: 약 15~20일
    5. 법제처 심사: 약 20~30일
    6. 차관회의 심의: 약 7~10일
    7.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8.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10일
    9.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60일
    10.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11. 공포: 약 3~4일

입법계획의 수립

  •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 시기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 수요를 파악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안의 입안 과정

  • 정책 결정 후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한다.
  • 법령안의 작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한다.
  •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당정협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할 때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이다.
  • 이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협의 및 입법예고

  •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 의견 제출 기관, 의견 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 법제처는 법령안의 자구 및 체계뿐만 아니라 헌법 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원안을 수정 및 보완한다.
  •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 운영의 기틀이 되는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심사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령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국회 제출 및 심의 과정

  • 국회에 제출된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률안의 공포 절차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에 이송된다.
  •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 요령에 따라 법률 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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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한다.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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