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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능한다.
- 이 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 방향 및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직활동 의무 및 점검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II유형 지원 내용
-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 II유형의 지원은 취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이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다.
-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고용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업훈련
- 일경험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을 포함한다.
지원 기간 및 사후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어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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