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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7]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알아보기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개요
-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한민국에서 판매를 허가한 의약품 중 임상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하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모든 약이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효과가 좋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약만 급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 목적: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도입 배경
- 도입 시기: 이 제도는 2006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 주요 목적:
- 약제비 증가 억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의약품이나 비싼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국민 건강권 보장: 진정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저렴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선별등재제도의 역사
- 2000년 7월과 8월: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급여제외목록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도입하였다.
- 문제점:
-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의약품이 보험에 등재되는 문제.
- 보험등재 의약품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
- 2006년 5월: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29일에 **선별등재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하였다.
의약품 등재 절차
- 주요 절차: 의약품의 선별등재 절차는 크게 신약 등 협상대상약제와 제네릭 의약품 등 산정기준대상약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협상대상약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 산정기준대상약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지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제제.
-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
- 설치 배경: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상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되었다.
- 구성: 의약관련단체·전문학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평가 기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여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 임상적 유용성
- 비용효과성
-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제외국의 등재여부
- 등재가격
- 급여기준
-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 핵심 평가 항목: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급여 적정성’의 핵심 평가 항목이다.
- 임상적 유용성 평가:
- 효과 개선, 안전성 개선, 편의성 증가, 안정성 향상 등을 포함한다.
-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이 인정되는 개선을 입증해야 한다.
- 비용 효과성 평가:
- 허가 받은 의약품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지 평가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검토한다.
- 질병 예방이나 치료 시 ‘신약’과 ‘기존 약’의 비용과 성과를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한다.
약가 협상 과정
- 협상 요청: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가 협상을 공식 요청한다.
- 협상단 구성: 제약사와 공단은 각각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꾸려 협상을 시작한다.
- 신약 약가 결정: 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약가를 등재한다.
- 제네릭 의약품: 일반적으로 정해진 약가 산정식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약가로 정해진다.
제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효과가 없는 또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의약품의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 제약사들이 효과가 좋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약품 개발에 더욱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단점:
- 새로운 약은 임상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급여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특정 약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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