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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 장애 수당 알아보기
장애 수당 개요
- 장애 수당의 정의: “장애 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 목적: 장애 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급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이다.
-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된다.
- 법적 근거:
- 지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정의된다.
- 등록 요건:
- 장애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자격이 결정된다.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 인정액 산정:
- 소득 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 차상위 계층 기준:
- 차상위 계층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으로 2,864,956원 이하이다.
- 가정 해체 방지: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절차:
-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서류:
- 장애수당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지급 시기:
-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된다.
장애수당 지급액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월 6만원이 지급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월 6만원이 지급된다.
-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월 6만원이 지급되며,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으로 월 3만원이 지급된다.
- 지급일: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된다.
- 지급 방식:
-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장애수당 환수 조건
- 환수 조건:
-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법적 근거:
- 환수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 환수 절차:
- 환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가 이루어진다.
- 추가 정보:
-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령 및 지침:
- 관련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 정보 접근성:
- 장애인 및 그 가족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기적인 업데이트:
- 장애수당 관련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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