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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6] 상대가치점수제 알아보기
상대가치점수제 개요
- 상대가치점수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행위 간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를 산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종별가산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상대가치점수제의 역사
-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1월 1일 처음 도입되었다.
- 도입 당시, 의료수가 책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의료기관 간 의료행위별 가격 차이가 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도 존재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제가 등장하였다.
상대가치점수제의 개정 과정
-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는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2008년과 2017년에 대규모 개편이 진행되었다.
- 그러나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하여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상대가치점수제의 개편안
-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가 개편되고, 내과계 질환자, 8세 미만 소아환자,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가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기준
- 우리나라는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제(RBRVS, Resource Based Value Scale)**를 사용하고 있다.
- 상대가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 의사업무량: 주시술자인 의사가 수행하는 행위의 표준시간 및 강도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 인건비: 주 시술자 외 인건비가 포함된다.
- 진료비용: 진료시설, 장비비, 치료재료 등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 위험도: 의료사고 비용이 포함되며, 법원판결문, 자체 해결비용 등이 고려된다.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 의사업무량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에서 산출하며, 진료비용은 심평원에 구성된 임상전문가패널(CPEP)에서 산정한다.
- 위험도는 별도 용역과제 발주를 통해 도출된다.
- 각각 산정된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는 회계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한다.
- 상대가치는 의사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쓴 시간과 노력, 임상인력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높게 매겨진다.
상대가치점수의 중요성
- 상대가치점수는 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상대가치점수의 적절한 산정은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따라서, 상대가치점수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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