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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도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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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도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

2024-05-17[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를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농지의 정의와 종류

  • 농지란 과수원, 전, 답에 관련된 법적인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다년생 작물을 키우는 3년 이상 된 토지를 의미한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로 간주된다.
  • 타 지목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로 인정된다.
  • 임야는 취득자격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누구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인의 정의와 요건

  •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업경영주로서 90일 이상 농업경영 활동을 하는 자
    2.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등을 일정 수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역사

  • 농지매매에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정되어 오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제도는 1994년 농지법의 통폐합으로 현재의 농지법 제8조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로 변경되었다.
  • 이 제도의 변화는 농지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목적

  •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농지의 투기 방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농업경영 능력 확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발급 대상 및 요건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5.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미성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며,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 다음의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특정 공공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소유 제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심사대상 구분(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구분) 및 처리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 농지 소재지의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청한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정부 24)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농업인 확인서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4. 정관, 임원명부 (농업법인)
    5. 직업확인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6.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

  •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불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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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의 매매,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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