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판결과 의료계 갈등 속 주요 이슈로 부각
법원 결정 이후 한의사의 방사선 촬영 장비 활용 여부 두고 논란 확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한의사가 방사선 촬영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의 근거가 된 판결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가 X-ray 기반의 골밀도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관리 기준’에서 한의사를 방사선 장비 관리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같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특정 기기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한의사가 X-ray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협이 판결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방사선 촬영 장비 활용의 기대 효과
한의협 측은 X-ray 사용이 환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데, X-ray 사용이 허용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협은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과정에서 X-ray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문제는 촬영 기술이 아니라 영상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며, “한의사는 영상 판독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설령 한의사가 X-ray를 촬영하더라도, 판독을 위해 다시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치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 대만 중의사의 방사선 장비 활용
한의협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외국에서는 이미 한의사와 유사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X-ray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만을 언급하며, “대만에서는 중의사가 X-ray 촬영뿐만 아니라 판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2018년부터 중의사가 혈액 검사, 소변·대변 검사,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의협은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만과 한국의 의료 체계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의협은 “대만은 의료 면허 체계가 한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한의협이 과거 대만 중의사의 국내 면허 취득을 반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그동안 ‘한의학과 중의학은 다르다’며 대만 중의사의 한국 진출을 막아왔으면서, 이제는 대만 사례를 근거로 X-ray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전망: 의료계 갈등 확산 가능성
한의협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의협은 “X-ray 촬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과정”이라며 “영상 판독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다루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X-ray 사용 문제를 넘어, 한의사와 의사 간 진료 권한 확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초음파 기기 등 다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 전반에 걸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의사의 방사선 촬영 장비 사용 문제는 단순한 기기 운용 논쟁을 넘어서, 의료법 해석과 직능 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X-ray 사용 논란, 법원 판결과 의료계 반발 속 쟁점 부상 | 더뉴스메디칼
한의사 X-ray 사용 논란, 법원 판결과 의료계 반발 속 쟁점 부상 | 더뉴스메디칼
한의사 X-ray 사용 논란,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진단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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