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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우리 사회의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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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불합리한 판결이 초래할 필수 의료 붕괴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1년 차 전공의에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 판결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과실'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중증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특히 아직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극심한 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곧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유입을 가로막고,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응급 의료 환경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가득하다. 응급실은 한순간의 판단으로 생사가 결정되는 공간이며, 의료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예컨대 중심정맥관 삽입 중 동맥 손상이나 정맥천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 합병증—은 의사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내재된 위험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간과한 채, 단 한 명의 전공의에게 막대한 배상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 행위'의 범위를 왜곡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에 시달릴 경우, 젊은 의사들은 중증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수련과 진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의료계는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필수 의료 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의료소송의 판례가 실제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의료진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치료 행위가 '의료 과실'로 규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두려움에 떨며 적절한 치료를 회피하게 된다면, 필수 의료 체계 자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의료진의 헌신과 위험을 감내하는 노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의료사고특례법과 같은 법적 장치의 마련은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응급 의료 시스템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 없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와 법조계, 그리고 사회 전반이 의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판례는 단기적으로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일정 부분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응급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심각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며, 이들의 실수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을 마치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법원과 입법기관은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진이 직면한 위험과 부담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인 응급 의료체계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설] 의료진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 응급 의료의 미래는 없다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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