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반대’
과도한 규제 우려… 기존 법령으로 충분한 관리 가능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회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조성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회계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협 “과도한 이중 규제, 불필요한 입법”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현재도 종합병원의 설립 유형에 따라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안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미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고 의무화 “이중 부담”
병협은 개정안이 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이 준비금이 국세청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이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을 통한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병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병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협은 "종합병원들은 이미 엄격한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돌아갈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병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에 반대 입장 표명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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