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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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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의견 배제한 법안 강행에 강한 유감 표명


보건복지부 주도의 보정심 구조, 의료계 신뢰 얻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담당할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이 이미 의료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구라는 점을 들어, 보정심 중심의 의결 구조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독소조항 추가로 의료계 반발 심화… 대한의사협회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제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천한 인원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조항이 특정 직역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총장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신설됐다. 의협은 이 조항이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개정안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정부 개입의 여지를 더욱 확대했다는 점을 꼽았다. 의협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구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면,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사례와 정반대… 대한의사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기구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가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선진국의 의료정책 운영 방식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수급 정책,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료현장의 반발을 더욱 키울 뿐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국회에 법안 재검토 강력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의료계가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을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정책 기구라는 점을 고려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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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 | 더뉴스메디칼

 

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 | 더뉴스메디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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