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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보험 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 분쟁 법리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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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서론

현대사회에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험가입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다만, 보험계약서의 조항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문구로 인해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 분쟁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애매모호하거나 다의적인 표현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이해 차이를 발생시키며, 최종 해석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 공정성과 신의성실, 모호한 문언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보험 계약서의 문구는 보험사가 미리 제시한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당사자 간 신뢰와 공평성이 그 기초를 이룬다. 보험사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약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해석 시 단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 전체 계약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애매하게 표현된 조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으로 작용한다.

정당한 기대 보호의 중요성

법원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명확한 보장 내용과 세부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 보험가입자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명료한 보장을 기대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약관 내 불분명한 부분은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보장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판결은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설명의무 강화와 투명한 약관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 보험계약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법리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024년 10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다240916)은 보험 약관 해석 및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사건은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 해석 문제에서, 지인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분쟁으로 불거졌다. 원심은 약관의 불분명성을 이유로 할인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약관 문구와 국민건강보험법 상 비급여 진료비의 성격, 보험목적 및 손해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이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 원심의 판단을 기각·환송하였다.

결론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면서도, 모호한 문구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원칙은 보험 분쟁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사용과 충분한 설명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보험가입자 역시 계약 전 조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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