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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협,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5인 미만 사업주 제한 불합리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논의
-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을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의견 제출 날짜:
- 6월 29일
- 7월 5일
- 7월 7일
법률 개정 배경 설명
- 입법예고안은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 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의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 지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됨.
-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를 상시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된다.
병원장협의회의 반론
- 병원장협은 감염병예방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사업주를 아무 이유 없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불합리한 결정으로 지적하였다.
중소병원의 어려움 강조
-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은 유급휴가비 지원이라는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을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대적인 역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원 기준 상향 요청
- 병원장협은 유급휴가비 지원의 기준을 상시 근로자 200명 미만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하였다.
- 이는 중소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중소병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7일 의견 제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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