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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환자 알선 수수 혐의 인정돼
강남언니 성형정보어플 사건
- 강남언니: 성형정보어플을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혐의 내용: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의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
홍승일 대표의 범죄 내용
- 범죄 기간: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 환자 알선: 총 71개 병원에 9215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하였으며,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13.6%**인 약 1억 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강남언니의 수익 모델
- 서비스 초기: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의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서비스 폐기: 해당 서비스는 적발된 후 즉시 폐기되었다.
의료법 위반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법적 처벌: 이러한 법 조항은 환자 알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된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보도자료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미용 의료 광고 플랫폼이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경고하였다.
- 국민 건강 우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 공유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 뉴스
- 의료 관련 뉴스: 여름철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 건강 정보 제공: 더뉴스메디칼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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