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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회칙 전부개정안, 지부 개편방안 논의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7월 1일 오후 4시에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층 시드니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목적: 이번 임시총회의 주요 목적은 회칙 전부 개정안과 지부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회칙 전부개정안 논의
- 주요 논의 사항: 임시총회에서는 대한병원장협의회의 회칙 전부 개정안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논의되었다.
- 회칙 개정의 필요성: 회칙 개정은 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여겨졌다.
이상운 회장 인사말
- 인사말 내용: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 시작한 협의회가 2023년 4월 23일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산하단체로 공식 편입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 정책 개선 효과: 그는 협의회의 노력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입장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회원 협조 요청: 또한, 중소병원장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권리를 찾기 위해 회비 납부율 제고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중소병원 정책 소통 강화
- 정책 소통의 필요성: 김종민 총무이사는 중소병원을 배제한 여러 정책과 제도로 인해 중소병원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명칭 변경: 대정부 소통 창구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지역병원협의회 명칭을 대한병원장협의회로 변경하고 의협 산하단체로의 편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회칙 전부개정안 의결
- 의결된 사항: 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칙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공동회장제 폐지: 회장과 부회장으로 분리하고 회장단 회의 규정을 삭제한다.
- 임원 임기 조정: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기준일을 10월 1일에서 다음 해 1월 1일로 조정한다.
- 상임이사회 임무 신설: 상임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 회의 서면 출석 및 의결 위임 권한 개선: 상임이사회, 이사회, 총회에서의 의결 권한을 개선한다.
- 회계연도 조정: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한다.
- 회원 범위 및 권리 명확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
지부 개편 방안 논의
- 지부 통폐합: 기존의 15개 산하 지역 지부를 다음과 같이 통폐합하기로 의결하였다:
- 광주・호남 지부
- 부산・울산・경남 지부(부울경)
- 대전・충청 지부(충북, 대전, 충남)
- 대구・경북 지부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부 개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부의 개편 관련 사항은 이상운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임시총회 1일 부산서 개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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