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제도9] 약가협상제도 알아보기 [의료제도9] 약가협상제도 알아보기[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약가협상제도의 개요약가협상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약사와 협상하는 제도로서 2006년 도입되었다.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약제비 적정화: 의약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보험자(건보공단)의 재정책임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약가협상의 중요성약가협상은 특히 고가의 신약이나 특허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중요하다.이러한 의약품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효율적인 약가협상은 환자들이 필수.. 더보기 [의료제도8]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제도8] 약제급여평가위원회[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요**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되어 있다.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약품의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약평위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약이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국민이 건강보험으로 얼마의 돈을 주고 어떤 약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 기능한다.약평위의 역할과 중요성약평위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약이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 위원회는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어떤 약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 더보기 [의료제도7]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알아보기 [의료제도7]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알아보기[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의약품 선별등재제도 개요의약품 선별등재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한민국에서 판매를 허가한 의약품 중 임상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하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모든 약이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효과가 좋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약만 급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목적: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제도의 도입 배경도입 시기: 이 제도는 2006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주요 목적:약제비 증가 억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의약품이나 비싼 의약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