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등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포스타마티닙 나트륨수화물 함유 타발리스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타발리스정 100밀리그램과 150밀리그램(성분명: 포스타마티닙 나트륨수화물)은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파괴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 함유 도프텔렛정,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한해 급여 인정
㈜한독의 도프텔렛정 20밀리그램(성분명: 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은 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과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번 심의에서는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적응증에 한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캡슐, 급여 적정성 인정받아
한국 노바티스의 파발타캡슐 200밀리그램(성분명: 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는 희귀 혈액질환으로, 이 약제의 급여 인정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코판 성분 보이데야정,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로는 비급여 결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이데야정 50밀리그램과 100밀리그램(성분명: 다니코판)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되는 약제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비급여로 결정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벨리무맙 함유 벤리스타주,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에 급여범위 확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성분명: 벨리무맙)이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존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 발표로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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