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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협, 울산 의료기관 주사기 재사용 의혹 징계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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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울산 의료기관 주사기 재사용 의혹 징계 심의 요청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혹 발생…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울산 소재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적절히 폐기하지 않았으며,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소 현장 조사 후 시정조치 요구

보건 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료기관 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 자율정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예고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징계 체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 의권(醫權)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 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료계 자정작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윤리 위반 시 다양한 징계 가능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위반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포함된다.

심각한 위반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징계까지 가능하다. 이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강화 예고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의 윤리의식 향상과 감염관리 시스템 점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의협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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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울산 주사기 재사용 의혹 의사에 '칼날'…중앙윤리위 징계 심의 요청 | 더뉴스메디칼

 

의협, 울산 주사기 재사용 의혹 의사에 '칼날'…중앙윤리위 징계 심의 요청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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