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26개월 동안 억지소송을 한 이유는? 의협, 26개월 동안 억지소송한 변호사의 ‘남용적 소송’에 강력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징계 요청의협의 변호사 징계 요청**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 측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소송 남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이 요청은 변호사 윤리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의협은 해당 변호사가 의료분쟁 사건에서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의협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비판하였다.의협은 이러한 행위를 **“남용적 소송”**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소송의 배경과 환자 주장사건의 발단은 한 환자가 6개월 전 비수술적 치료로 골절을 치료받은 후, 영구 장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골 유합이 완료된 6주 후까지 정상적인 진료를 .. 더보기 의협,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 6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형사고발 대리수술 혐의 등 불법적인 행위 엄중 대응, 자율정화 활동 적극 전개2023-11-06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리수술 사건 개요**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발표하였다.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였다.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이 사건은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의협의 대응 방침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한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였다.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외에도,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더보기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2024-10-1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사건 개요판결 날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리도카인의 정의: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관련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리도카인 사용의 법적 배경사건의 발단: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 더보기 의협, 9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 선언 협상 구조 개선 요구**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3년 3월 9일 “협상 구조 개선 없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를 선언하였다.이는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의협의 강력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의협은 공단에 대해 SGR 모형 폐기,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 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요구는 2022년에 결정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이 깊다.수가 인상률 결정과 의협의 요구의협은 2022년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를 제기하였다.SGR 모형의 폐기와 함께,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또한 중요한 요구 .. 더보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3/22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회의 일시 및 장소:2023년 3월 22일(수) 12시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됨.참석 기관: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정책관 및 과장들이 참석.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포함한 여러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회의 참석자 소개보건복지부 참석자: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임강섭 간호정책과장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대한의사협회 참석자: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회의 주요 논의 사항공동 목표: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됨.제안된 방안: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