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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26개월 동안 억지소송을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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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개월 동안 억지소송한 변호사의 ‘남용적 소송’에 강력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징계 요청

의협의 변호사 징계 요청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 측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소송 남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 이 요청은 변호사 윤리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의협은 해당 변호사가 의료분쟁 사건에서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의협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비판하였다.
  • 의협은 이러한 행위를 **“남용적 소송”**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소송의 배경과 환자 주장

  • 사건의 발단은 한 환자가 6개월 전 비수술적 치료로 골절을 치료받은 후, 영구 장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골 유합이 완료된 6주 후까지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특별한 의료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024년 8월 진료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의 반복적 소송 행위

  • 문제의 핵심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환자 측 변호사였다.
  •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변호사는 진료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였다.

변호사의 부당한 주장과 소송

  • 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진료의사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 또한, 변호사는 의협 회원이라는 이유로 의협에 대해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의협의 비판과 법적 대응

  • 의협은 해당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비판하였다.
  • 의협은 이러한 소송이 **정당하지 않은 ‘남용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 진료의사가 의협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협이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변호사 윤리 위반 지적

  • 의협은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윤리 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 의협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사가 소속된 의협까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행위는 법률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조사

  • 의협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률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률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의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26개월 동안 억지소송을 한 이유는? | 더뉴스메디칼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26개월 동안 억지소송을 한 이유는? | 더뉴스메디칼

26개월 동안 억지소송,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가 환자 측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소송 남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변호사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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