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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협, 9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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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구조 개선 요구

  •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3년 3월 9일 “협상 구조 개선 없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를 선언하였다.
  • 이는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의협의 강력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의협은 공단에 대해 SGR 모형 폐기,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 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요구는 2022년에 결정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이 깊다.

수가 인상률 결정과 의협의 요구

  • 의협은 2022년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를 제기하였다.
  • SGR 모형의 폐기와 함께,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또한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이는 의료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공단의 연구와 의협의 반응

  •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제안이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이는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 의협은 적정한 수가 수준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상 참여 거부의 배경

  •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이는 의사 회원들이 의료의 가치가 제대로 책정된 수가를 기대하는 바람이 무너진 것과 관련이 있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협상 참여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아 협상에 참여하였다.
  • 그러나 이들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 수가협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과적으로, 협상 권한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협의 입장과 일치한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협상 방식 개선의 필요성

  • 의협은 수가협상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의 조정이 협상 방식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이는 기존 협상 방식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의협은 공단과의 소통 기전 부재가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이 있다.

공단과의 소통 기전 부재

  •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 여지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는 의협의 협상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 참여가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는 공단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협상 참여 거부 가능성

  •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 참여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의협이 공단의 적극적인 협상 구조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의협은 비장한 심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는 의료계의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의협, 9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 선언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의협, 9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 선언 | 더뉴스메디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9일 "협상 구조 개선 없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 도출에는 기존 SGR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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