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2024-01-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법적 근거: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병원장협의회 반발대한병원장협의회(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판결이 의료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협에 대한 요청: 병원장협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사건 배경: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 더보기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안돼! 의협, 약사회 14일 긴급 간담회 의협,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철회 요구에 한 뜻2023-12-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 시작일시 및 장소: 2023년 12월 14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참석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참석하였다.주요 논의 사항: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였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방안 발표정부 발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대상: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시행일: 이 방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의미: 정부의 발표는 의약계와의 협.. 더보기 교육부, 29일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탄력의 기폭제 되나?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발표의대생들의 요구: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교육부의 발표: 2024년 10월 29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 권한을 인정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자율적 승인: 교육부는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갈등 해소 기대: 이 발표는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의대생들의 휴학 논란논란의 시작: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문제는 올 초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교육부의 조치: 교육.. 더보기 전의교협,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두고 교수단체간 의견도 찬반 양론 전의교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단이 협의체에 포함되어야..전의교협의 협의체 참여 유보**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24년 10월 23일 오후, 여야와 정부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이 결정은 의료계 내에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전의교협은 현 협의체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전의교협은 당분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체 참여 논의와 결정전의교협은 긴급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였다.회의는 2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결정이 유보되었다.다수의 교수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 더보기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26개월 동안 억지소송을 한 이유는? 의협, 26개월 동안 억지소송한 변호사의 ‘남용적 소송’에 강력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징계 요청의협의 변호사 징계 요청**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 측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소송 남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이 요청은 변호사 윤리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의협은 해당 변호사가 의료분쟁 사건에서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의협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비판하였다.의협은 이러한 행위를 **“남용적 소송”**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소송의 배경과 환자 주장사건의 발단은 한 환자가 6개월 전 비수술적 치료로 골절을 치료받은 후, 영구 장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골 유합이 완료된 6주 후까지 정상적인 진료를 .. 더보기 의협,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 6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형사고발 대리수술 혐의 등 불법적인 행위 엄중 대응, 자율정화 활동 적극 전개2023-11-06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리수술 사건 개요**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발표하였다.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였다.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이 사건은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의협의 대응 방침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한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였다.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외에도,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더보기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2024-10-18[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사건 개요판결 날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리도카인의 정의: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관련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리도카인 사용의 법적 배경사건의 발단: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 더보기 의협, 9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 선언 협상 구조 개선 요구**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3년 3월 9일 “협상 구조 개선 없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거부”를 선언하였다.이는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의협의 강력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의협은 공단에 대해 SGR 모형 폐기,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 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요구는 2022년에 결정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이 깊다.수가 인상률 결정과 의협의 요구의협은 2022년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를 제기하였다.SGR 모형의 폐기와 함께,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또한 중요한 요구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