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외지역 숨통 트이나?… 공정위, 의료생협 설립 규제 완화 추진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의료기관 설립 문턱 낮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대폭 완화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의료 인력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심각한 의료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의료생협 설립을 위해 500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와 1억 원 이상의 총출자금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각각 300명 이상과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를 장려할 방침이다.
의료생협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 역시 완화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기준 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현행 생협법은 하나의 의료생협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을 위한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 기준 또한 설립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설립 문턱을 낮춤으로써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춰 | 더뉴스메디칼
공정위,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춰 | 더뉴스메디칼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춰, 인구 10만 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 대상, 설립 및 추가 개설 기준 대폭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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