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의료사법제도 개선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의료사법제도 개선 위한 의사들의 주체적 움직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주체적인 참여가 강조되며, 이번 위원회 출범이 의료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위원회 발족과 함께 국내외 의료분쟁의 민형사 소송 사례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용역 추진… 의료분쟁 해결 위한 정책 제안 포함
이번 연구용역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직접 주도하며, 총 1억 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연구 내용에는 국내외 의료분쟁 관련 판례 분석과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는 대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는 오는 3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임상의사 의견 반영… 실질적 개선 기대
그간 의료사법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보건복지부 및 일부 의과대학 교수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의료소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방향이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11월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논의에 맞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10여 년간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왔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불안정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소송과 배상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실무진 대거 포함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구성됐다. 집행부에서는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의원회에서는 송병주 운영위원, 강봉수 운영위원,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임상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다수 포함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kmama.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 근본적 해결 위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주도 개선위원회 발족 | 더뉴스메디칼
의료분쟁 근본적 해결 위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주도 개선위원회 발족 | 더뉴스메디칼
의료분쟁 근본적 해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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