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협의체는 국민을 속이는 알리바이일 뿐, 의협 비대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여의정협의체에서 탈퇴 요구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9
여의정협의체는 국민을 속이는 알리바이일 뿐, 허수아비 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어
여의정협의체의 역할: 비대위는 여의정협의체가 국민을 속이는 알리바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의료정책과 협의체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탈퇴 요구: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병원협의회(KAMC)에게 정부의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회의 일정: 비대위는 2024년 11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의 실질적 논의 부족
한동훈 대표의 주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외면하고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정책 추진: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였다.
의료계 참여 요청: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에서 의료계 참여를 요청했으나, 이후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협의체의 진정성을 훼손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비대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약 3,000명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7,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학습 환경 악화: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면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부실한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교육 환경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응급의료체계의 모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건: 비대위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응급환자 이송: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법원 판결: 법원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과 의료진의 부담
신생아 응급수술 사건: 비대위는 생후 5일 된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법원에서 과실 판정을 받고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소아환자 수술을 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의료진의 부담: 이러한 판결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형식적 대책 비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비대위는 정부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허수아비 위원회”로 간주하였다.
정책의 진정성: 정부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의료계의 주도적 역할 요구
협의체 탈퇴 요구: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KAMC에게 정부의 형식적인 협의체에서 탈퇴하고,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는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실질적 의료개혁 필요성
진정성 있는 접근: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필수의료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협력적 환경 조성: 의료계가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받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의정협의체는 국민을 속이는 알리바이일 뿐, 의협 비대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여의정협의체에서 탈퇴 요구 | 더뉴스메디칼
'의약뉴스사설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야의정협의체 존폐 위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 가능성 시사 (2) | 2024.11.29 |
---|---|
의협 회장 보궐선거 다시 5파전, 최안나 의협 대변인 가세 (3) | 2024.11.29 |
민병원, 우리나라 최초 위소매 회장 우회술 시행! 비만·당뇨 치료의 새 패러다임 맞아 (0) | 2024.11.28 |
[사설]응급실 뺑뺑이 해법은?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 (4) | 2024.11.26 |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1)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