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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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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5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속 판결, 법원, 응급의료법 적용 강화 시사

응급환자 거부 사건 개요

사건 배경: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대해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의료법 적용: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건 발생 경과

사고 발생: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여성이 건물에서 추락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응급처치 필요성: 피해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구 지역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였다.

구급대의 대응: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먼저 연락하였으나, 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송 지연: 이후 구급대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려 했으나, 수용이 계속 거절되어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송이 반복되었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

환자 상태: 피해자는 중태에 빠진 상태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였다.

병원들의 거부: 대구 지역 내 여러 병원들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였고,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과: 결국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법적 책임: 이 사건은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복지부의 조사 및 처분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총 4곳이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조항 내용: 해당 법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처분: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이유: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응급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의 주요 이유였다.

병원 측의 주장

행정소송 제기: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장 내용: 병원 측은 “사건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었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도한 처분 주장: 병원 측은 “환자 수용 능력을 초과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 및 해석

법원 판단: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응급의료 거부 판단: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기초적인 진료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히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최선의 조치 평가: 병원이 단순히 응급환자 수용 능력 부족을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급대원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응급환자인지 판단해 거부한 행위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처분의 정당성: 법원은 복지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재정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법적 문제 제기: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환자 상태를 기초적인 진료 없이 전화 통화 등으로 판단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응급환자 진료 부담 증가: 응급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병원의 압박: 병원은 시설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 폐쇄 우려: 이러한 상황은 자칫 응급실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책임 부과라는 지적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전망

응급환자 진료의 법적 책임: 법원 판결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조차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의료기관의 책임 강화: 향후 응급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책적 논의 필요성: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 부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 더뉴스메디칼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 더뉴스메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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