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회 뜨기 금지 짬짜미…공정위 경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회 뜨기 금지,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판단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 경고
사건 개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들에게 경매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회로 떠주지 말라는 부당한 지침을 내렸다.
공정위의 경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소매점포의 지침: 상우회는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다.
공정위의 경고 배경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A상우회가 회원 점포들에게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구입한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경매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경고 처분: 공정위는 지난 5일 A상우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적 근거: 이러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비자 구매 트렌드 변화
기존 이용 방식: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선택하고, 즉석에서 회로 손질받아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구조였다.
변화의 필요성: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최근 소비자들의 새로운 구매 방식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SNS에서의 새로운 구매 방식
새로운 트렌드: 최근 소비자들은 경매장에서 활어를 직접 구매한 후, 1kg당 2000~5000원의 비용으로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 즐기는 방식이 SNS에서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비용 절감: 이 방법은 새벽 경매장에서 생선을 직접 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낮 시간대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약 30~40% 저렴하다.
소비자 선호: 소비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호객 행위와 가격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다.
상우회의 대응과 소비자 반발
상우회의 자구책: A상우회는 소비자의 새로운 구매 방식이 회원 점포의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각서 제출 요구: 회원 약 250개 점포에 대해 중매인 및 보관장에서 판매한 생선에 대한 손질 금지, 낱마리 판매를 하는 경매상과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소비자 반발: 그러나 이 조치는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상우회의 행위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비난하였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대안 선택: 소비자들은 상우회 소속이 아닌 점포에서 회를 떠먹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다른 시장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상우회의 무용지물: A상우회와 달리 다른 상우회 소속 점포들은 여전히 경매장에서 구매한 생선에 대해 회 뜨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우회의 결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공정위의 법적 판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공정위는 A상우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법성: 이는 사업자 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명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사건 처리: 공정위는 A상우회가 이미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하였다.
사건의 향후 영향
시장 운영 방식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넘어, 시장 운영 방식의 변화와 상인의 대응 방식을 점검해야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 신뢰: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이러한 사건은 향후 시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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