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적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9/19 개정 의결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세부 절차 마련, 치매 정책 이행력 확보 가시화2023-09-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개정의 배경: 기존의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두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평가 주체의 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된다.이 개정 사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세부 절차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