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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세부 절차 마련, 치매 정책 이행력 확보 가시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 개정의 배경: 기존의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두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평가 주체의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된다.
- 이 개정 사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세부 절차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 시기를 규정하였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평가 절차
- 평가 체계의 필요성: 치매관리법의 개정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법과의 차이점: 이전에는 수립과 시행 주체가 동일했으나, 개정 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체가 분리되었다.
- 법적 근거: 개정된 법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기대 효과: 이러한 변화는 치매 정책의 이행력 확보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주체의 변경 사항
- 주체의 분리: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평가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며, 이는 중앙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지방정부의 역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 시행일자: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세부 절차
- 세부 절차의 규정: 개정안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시행지침과 평가지침: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 시기를 규정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 자료 제공의 필요성: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정비된 사항: 이번 개정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가 정비되고,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정비
- 업무 효율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자료의 종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여부에 관한 자료
-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된 자료
-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 기대 효과: 이러한 정비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정책의 이행력 확보
- 정책 이행력의 중요성: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업무 효율화의 기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의 지속 가능성: 이러한 변화는 치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치매 관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관련 기사 및 정보
- 추천기사: 치매 관련 정책 외에도 다양한 의료 및 건강 관련 기사가 소개되었다.
- 사설 및 칼럼: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 확대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설과 추석연휴의 건강 관리에 대한 칼럼이 포함되어 있다.
- 전시회 정보: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가 1일부터 개최되며, 제목은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이다.
- 정보의 다양성: 이러한 정보들은 치매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적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9/19 개정 의결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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