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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의협 “상식적 판단”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사건 개요
- 판결 날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 리도카인의 정의: 리도카인은 마취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관련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다.
리도카인 사용의 법적 배경
- 사건의 발단: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의사 A씨가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방에서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시작이다.
- 고발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자 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A씨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고발하였다.
- 기소 내용: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
- 법적 기준: 리도카인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 A씨의 주장: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사용한 리도카인 양이 소량이며, 정맥이 아닌 피부에 주사했으므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도카인의 용법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유죄 판결: 결국 A씨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법원의 논리: 법원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리도카인의 사용이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항소심 판결의 재확인
- 항소 이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 A씨 측의 주장: A씨 측은 리도카인을 소량만 사용했으며,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재확인: 법원은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재차 명확히 하였다.
- 환자의 안전 강조: 법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은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사협회의 반응과 입장
- 의사협회의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상식적인 판결: 의협은 법원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다룰 자격이 없음을 재차 확인해 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 국민 건강 보호: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위험성 인지 부족: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한의사 교육과 전문의약품 사용
- A씨 측의 주장: A씨 측은 한의학 교육이 상당 부분 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의사들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반박: 법원은 한의사 교육이 의학의 기초 지식을 포함한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전문의약품 사용의 기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관련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법적 기준의 중요성: 이러한 판결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및 향후 대응 방안
- 의사협회의 향후 계획: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각심 고취: 이번 판결이 한방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 건강 보호: 의협은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한방의 의약품 남용 문제: 의협은 한방의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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