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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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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기준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

2023-10-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MRI 급여기준 강화 발표

  • 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일: 새로운 급여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목적: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순 두통과 MRI 검사

  • 의사의 판단: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을 이유로 환자가 MRI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환자의 부담: 검사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단순 두통으로 인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사전에 이러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MRI 검사 보장 조건

  • 특정 환자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을 겪는 환자, 또는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된 환자는 MRI 검사 시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신경학적 검사: 뇌신경 검사나 사지 운동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도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다.
  • 의사의 역할: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MRI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두통과 어지럼의 예시

  • 뇌질환 의심 두통의 예:
    1. 생애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
    2. 벼락을 맞은 듯한 두통
    3.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
    4.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5. 기침이나 배변 시 악화되는 두통
    6.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7.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어지럼의 유형: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검사 이용 증가와 재정 부담

  • 검사 이용 증가: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이후, 검사 이용이 급증하였다.
  • 재정 부담: 2018년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1,891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8,47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연간 총촬영건수: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연간 총촬영건수는 2016년 1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우려

  • 환자의 반응: 이번 MRI 급여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입장: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급여를 적용할 경우, 복지부나 심평원, 실손보험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주의 필요성: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 더뉴스메디칼

​MRI 급여기준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MRI 급여기준이 강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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