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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 방문 목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3년 9월 27일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병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법적 요구사항:
- 개정 의료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촬영 의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 의료계의 우려:
-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다.
- 그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도 도입의 어려움:
-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박 차관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및 CCTV 의무화
- 의료법 개정 배경:
-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CCTV 설치 의무:
- 전신마취 및 의식하 진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촬영 요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법 시행일:
- 이 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의료계의 우려와 협조 요청
- 의료계의 반응:
-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존재하며, 박민수 제2차관은 이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 협조 요청:
- 그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의료계의 역할:
- 의료계는 새로운 법의 시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 법적 취지:
- CCTV 설치는 환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법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소통 필요성
- 제도 도입의 어려움:
-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소통의 중요성:
-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제도 안정화:
- 제도의 안정화는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지속적인 노력:
-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차 병원 방문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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