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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2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적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9/19 개정 의결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세부 절차 마련, 치매 정책 이행력 확보 가시화2023-09-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개정의 배경: 기존의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두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평가 주체의 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된다.이 개정 사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세부 절차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 2024. 10. 18.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민간 요양병원 최초 지정으로 치매환자 기반시설 확대 기대2023-07-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빠른 검색치매안심병원 지정 발표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번 지정은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장관 조규홍은 이번 발표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은 국가의 치매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치매안심병원 기능 및 서비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운영하며,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병원 내에는 신경과 전문의 및 ..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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