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여야,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합의...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도 포함
여야가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서명 후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소제목: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연금 수급권 강화
이번 합의안에는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크레딧은 군 복무나 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침이 새롭게 마련됐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 신뢰 제고
합의안은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이는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조개혁 논의 예정
이번 합의안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에 합의된 모수개혁 외에도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세대 간 형평성 우려 목소리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희가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또한 "이번 대안에 따르면 아무리 늦게 계산한다고 쳐도 2060년이 되면 (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대단히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금으로부터 45년 뒤의 미래를 재단해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청년들이 동의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분담하는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통과, 구조개혁 논의 필요성 제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18년 만에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모수개혁 외에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의 협력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구조개혁 부분이 이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청년들의 불만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개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여야 의원들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에 동의했고, 연금 소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 과제 남아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정부와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후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 더뉴스메디칼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 더뉴스메디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
thenewsmedical.co.kr
'일반뉴스사설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3) | 2025.03.24 |
---|---|
일본의 '무덤 친구'와 '종활' 현상: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죽음의 문화 (2) | 2025.03.23 |
[맛집] 명동 한복판에서 만나는 정통 태국 요리, '타이24' (2) | 2025.03.18 |
윤석열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감사" (3) |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1)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