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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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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헌재 5대2대1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 계엄 공모·묵인 혐의 증거 부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 8인 중 5인 "헌법·법률 위반 입증 부족"...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전원 일치된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재판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 관련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5가지였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인정하나 파면 사유 아니라는 다수 의견

재판관 5인 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차별화된 견해를 보였다.

비상계엄 공모·묵인 혐의 증거 없다는 판단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이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 "내란특검 후보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 사유"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행위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정족수 쟁점, 헌재 "총리 신분 기준 적용 타당"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었던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덕수 "마지막 소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래세대 위해 최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오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큰 산불로의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과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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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 더뉴스메디칼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 더뉴스메디칼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헌재, 기각 5·인용 1·각하 2 의견...계엄 공모·방조 등 소추사유 불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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