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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사설칼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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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감사"

검찰, 즉시항고 포기하며 석방 결정... 위헌 논란 우려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검찰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며, 석방지휘서 도착 후 약 30분이 지나자 윤 대통령은 노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벗어났다.

감사 인사와 지지자 추모... 주먹 불끈 쥐며 미소 지은 대통령

구치소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를 깊게 숙여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거듭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내 미소를 지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직원들, 경호차량이 앞뒤로 경호하는 가운데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약 100여m를 걷는 내내 윤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며, 마지막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한 후에야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에 올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면서도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날 분신한 지지자를 추모했다.

검찰의 석방 결정 배경... 영장주의 원칙과 위헌 소지 고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 때문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집행효력이 정지되어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구치소에 더 머물게 되는 셈이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검찰의 불복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견을 제시하는 수사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법원 결정 일부에 불만... "재판에서 지속 주장할 것"

검찰은 법원의 일부 결정 내용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검찰은 구속기한을 계산할 때 '날짜'가 아닌 '시간'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본은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구속 취소의 부당성을 앞으로의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새로운 재판 전략을 구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은 반드시 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검찰총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았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절차적 흠결도 부담

검찰이 석방을 결정한 데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까지 밝혀, 이런 리스크를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를 문제 삼으려 해도 즉시항고라는 불복 방법의 위헌성이 짙어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위헌성 없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입장문 전문... "응원해준 국민들과 미래세대에 감사"

윤 대통령은 석방 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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