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관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19일 구속 이후 47일 만이다.
법원의 판단 근거... "구속기간 만료됐고 내란죄 수사 절차 명확히 할 필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반응... "사필귀정" vs "탄핵심판과 무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 "사기탄핵"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수처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도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선택... 즉시항고 여부에 관심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지, 즉시항고를 선택할지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제한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보석에 관해서도 검사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즉시항고가 제한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과의 관계... "절차적 문제일 뿐"
야당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계기로 탄핵심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석방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인정 | 더뉴스메디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인정 | 더뉴스메디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서울중앙지법, 절차적 문제 근거로 47일 만에 석방 결정... 여야 반응 극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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