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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헌법 위반” 판결… 국회 헌재 구성권 보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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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헌법 위반” 판결… 국회 헌재 구성권 보장 강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위헌 판결, 정치권 긴장 고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재판관 후보가 선출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됐다.

국회는 선출된 후보자 전원의 임명을 요구한 반면, 최 대행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일부 후보만 임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의 임명 거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인정…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할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이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명 거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최 대행의 행위가 정치적 판단을 넘어 헌법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인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며, 행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적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명 거부 논란, 정치적 파장 불가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와 행정부 간 권한 분립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국민 주권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상목 대행 측은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를 고려한 절차적 결정”이라며 반박해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안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판결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 질서 확립과 정치권 합의… 국가 운영 정상화의 과제

헌재의 이번 위헌 판결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분립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 헌법 질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재판관 선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한편, 최 대행은 국무회의 소집 등을 통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헌법적 원칙과 당파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재판관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헌재의 역할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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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판결…국회 헌재 구성권 보장 강조 | 더뉴스메디칼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판결…국회 헌재 구성권 보장 강조 | 더뉴스메디칼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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