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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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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과 법률 위반" 즉각 효력... 민주주의 원칙 훼손 중대한 법 위반 인정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결정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적법성 논란 불구 탄핵심판 청구 유효성 인정

헌재는 우선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과 관련해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확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이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와 9명의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계엄사령관 등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판단했다.

군경 투입과 국회 권한 방해 행위 헌법 질서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하고,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을 알리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접근을 방해한 것도 헌법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헌재는 국방부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점,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지원을 지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과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법

헌재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출입통제하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행위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전직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점도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질서 침해와 국민 신임 배반 중대성 인정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 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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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질서 침해한 심각한 위법행위" | 더뉴스메디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질서 침해한 심각한 위법행위" | 더뉴스메디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비상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해 헌법기관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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