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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4월 4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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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4월 4일 선고 예정

국회 소추 111일 만에 최종 판단... 역대 최장기간 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역대 최장 심리기간,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의 결정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지 38일 만의 선고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배 이상 소요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고지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11일 후 선고일이 공개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9일 후 선고일이 고지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일 고지까지 35일이 소요됐다. 이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파면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총 11차례 변론 후 최종 단계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총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획책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는 '경고성' 발언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고 특히 국회의원 체포 등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선고일 지정으로 평의 마무리 단계 진입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함에 따라 향후 남은 평의 횟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 지정 후 3차례 더 평의를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추가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문을 완성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 작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4일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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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예정 | 더뉴스메디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예정 | 더뉴스메디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한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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