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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특허청,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확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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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확대 출범

심사처리기간 18.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 바이오 강국 도약 기대

특허청이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확대 출범하고 특허 패스트트랙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8.9개월이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우선심사 적용 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전담 심사조직 출범

특허청은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와 수익창출,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2%씩 급증하여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2.3%)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심사 품질 향상과 처리기간 단축으로 경쟁력 강화

특허청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 2월에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했다.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 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오협회, "신속한 특허권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것"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특허청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센터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FDA에서 허가된 50개의 신약 중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 2개가 포함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어, 바이오기업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권리를 보호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다시 새로운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중소 및 벤처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해외 정크 특허 분쟁 대응 지원 필요성 제기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특허청의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확대 출범으로 바이오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센터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우리 후발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침해분석(FTO)이나 특허 회피전략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바이오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정크 특허와의 분쟁 대응에 있어서도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이 적극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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