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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정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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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확대

2023-12-01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 발표 일자: 2023년 12월 1일
  •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주요 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 발표
    • 목적: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됨.

의료접근성 강화 방안

  • 기본 원칙: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됨.
  • 강화 방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됨.
  • 복지부의 설명: 보완방안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됨.

대면진료 경험 기준 조정

  • 대상 환자 범위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기준을 개선함.
    • 기준 변경: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함.
    • 의사 판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응급의료 취약지 확대

  •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여전히 많은 의료취약 지역이 존재함.
  •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 대상 지역: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함.
    • 휴일·야간 진료: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임.
  • 목표: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방안

  • 안전성 강화 조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됨.
  • 의사의 의학적 판단: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 의약품 관리 강화: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 처방전 관리: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

의사협회의 반발

  • 의사협회의 입장: 정부의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 요구 사항: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협의 과정: 정부와 의협 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발임.

시행 일정 및 안내 계획

  • 시행 예정일: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안내 계획: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 목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임.

 

정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 더뉴스메디칼

 

정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 더뉴스메디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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