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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실무경력·실습기관 범위 확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
- 보건복지부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책의 필요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의 개정은 전문간호사 양성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 즉시 시행: 개정된 규칙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는 간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의 주요 목적
-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과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적 노력: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범위 확대
- 실무경력 인정기관의 변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정신분야의 변화:
-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의 근무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 새로운 기관 추가: 이번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 전문성 향상: 이는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신분야 실무경력 인정
- 기존 인정 기관: 정신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기관에서만 실무경력이 인정되었다.
- 새로운 인정 기관:
- 국가트라우마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 목적: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습협약기관 범위 확대
- 실습협약기관의 기준 변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의 범위가 넓어졌다.
- 기존의 필수 협약기관:
-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협약기관만 규정되었으나,
- 선택 실습협약기관의 인정:
-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인정되도록 개정되었다.
- 아동분야의 변화:
-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습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외에도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 등이 선택 실습협약기관으로 포함된다.
아동분야 실습 기회 다양화
- 실습 기회의 다양화: 아동분야의 실습 기회가 다양화되었다.
- 기존 실습 조건:
- 아동분야는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습이 가능하였다.
- 새로운 실습 조건:
- 필수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해진다.
- 교육 접근성 향상: 이는 실습 기회를 다양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책적 노력의 지속
- 정책 개정의 의의: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문턱을 낮추고, 교육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실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우수한 전문간호사 양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의 지속성: 이는 전문간호사 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실습기관 범위 확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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