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2-13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진료 보조와 진료행위의 경계 재조명
대법원 판결 개요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년 12월 12일에 간호사의 골막 천자(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의 독점적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일정 자격과 숙련도를 갖추었다면 진료 보조의 범위 내에서 골수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의 배경
사건은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사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한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였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재판에 넘겼다.
골막 천자는 침습적 의료 행위로, 주사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강에서 골수를 채취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과정이다.
법원 판결 과정
1심 법원은 간호사가 수행한 골막 천자가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의료법상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골막 천자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대법원은 골막 천자가 반드시 의사만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근거:
- 골막 천자는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행위 중에서도 보조적 과정에 해당한다.
-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절차로,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수행될 경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일정한 자격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이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 의료 환경 변화와 역할 분담의 필요성도 고려되었다.
의료계의 반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을 표명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침습적 의료 행위는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보조의 새로운 기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료 보조와 진료행위의 경계 사이의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의사의 전적인 입회 없이도 자질과 숙련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 분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향후 유사한 판례와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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