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뉴스사설칼럼

의협, 2일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에게 칼 빼들었다.

728x90
반응형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대검찰청 형사 고발

2024-01-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불법 마약류 처방 사건 개요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운전자가 불법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 이 사건은 의사 A모 씨의 불법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사 A모 씨의 혐의

  • 의사 A모 씨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진료기록 조작 혐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의협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의협의 입장과 대응

  • 의협은 A모 씨의 행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의협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의협의 강조

  • 의협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 범죄라고 명확히 밝혔다.
  • A모 씨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고발장 제출 관련 인물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하였다. 이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의협, 2일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에게 칼 빼들었다. | 더뉴스메디칼

 

의협, 2일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에게 칼 빼들었다. | 더뉴스메디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운전자에게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 A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

thenewsmedical.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