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황규석·박단 임원 돌연 면직 처리… 내부 분란 심화되나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19
황규석·박단 임원 돌연 면직,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주도’ 이유
임원 면직 처리 사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부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정책이사)을 전격 면직 처리하였다.
이 사건은 내부 분란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면직 처리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한 점이 있다.
의협은 이들의 행동이 “기본적인 신뢰와 상식을 어겼다”고 주장하였다.
면직 사유와 정관 규정
의협은 면직 사유로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 주도를 명시하였다.
정관 제11조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 부회장의 면직 사유는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박 정책이사는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면직 통보 공문 내용
의협은 지난 18일 황 부회장과 박 정책이사에게 각각 면직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면직 사유와 관련된 정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면직 통보는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해임되었다.
황규석의 반박과 법적 대응
황 부회장은 A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직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B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집행부 임기가 곧 끝나니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박은 면직 결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협의 면직 정당성 주장
의협은 면직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B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 모두 임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단 정책이사는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직무 수행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강조하였다.
의협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분란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내부 분란과 향후 전망
의협 집행부의 이번 면직 결정은 집행부 임기 종료가 50일여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에서 내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면직 처리로 인해 의협의 신뢰도와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의협의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 및 추가 정보
2025년에도 의대생들 집단행동 지속에 대한 기사와 함께 의료정책 갈등의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의협의 내부 분란은 의료정책에 대한 집단행동과 관련이 깊다.
향후 의협의 대응과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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