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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03
의료법 59조는 위헌, 강제 노동에 해당… 의사 자유 의사 몰각시켜
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이 조항은 의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
-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료법 제59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해당 조항은 의사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한다고 지적하였다.
- 강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강제 조치의 헌법적 문제
-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의료인들을 법적·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린다.
- 보고서는 이러한 강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하였다.
- 의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 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가 근로기준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였다.
- 의료법에 따른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한 강제 근로에 해당한다.
- 고용 방해 금지 규정도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법적 충돌은 의료인들의 자유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적 안전장치의 존재
- 보고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충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 제40조의 휴·폐업 신고 규정, 감염병예방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이러한 규정들은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의료법 제59조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유신시대의 잔재
-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 제59조가 유신정권 시절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억압적 형태로 변모했다고 설명하였다.
- 당시 개정의 목적은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위헌성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다.
- 이러한 조항은 오늘날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의료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의 폐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의료법 제59조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의료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인의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료법 제59조의 폐지는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료인의 기본권 보장
- 의료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인의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는 의료인의 권리 보호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의료법 제59조의 폐지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 따라서, 의료인의 권리 보장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 | 더뉴스메디칼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 | 더뉴스메디칼
의료법 59조는 위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을 강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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